입주가이드

디에트르 입주가이드 안내입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입주 안내
입주 절차
잔금 및 등기비
제반비용 납부안내
입주증 발급 및
열쇠, 시설물인계
기타

입주자 사전방문

입주일자 지정 및 입주자 사전점검 요령(순서도 )

01

입주 예정자 현장 방문
(계약자 확인)

02

계약자 확인 및
입주일자 지정, 점검표 수령

03

세대방문 및
(하자 A/S) 점검표 작성

04

점검표 제출 및
시공상담

05

대출은행 서류접수
및 상담

사전 방문 시 구비 서류

ㆍ대리인 참석 시 계약자의 신분증 지참

ㆍ사전방문행사 시 계약세대에 대해서는 계약자 확인이 되어야 세대 내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 부득이 계약자 본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세대방문이 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방문행사 참고 사항

ㆍ사전방문 시 작성하신 (하자, A/S)점검표는 작성 완료 후 필히 당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사전방문 시 당사 아파트 공사현장의 위험 상황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당사 직원의 통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계약자 본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세대방문이 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및 소유권이전 서류

ㆍ분양계약서 원본 및 사본 1통

ㆍ주민등록증 (복사본 지참요망)

ㆍ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3통

ㆍ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3통

ㆍ대출신청은 계약자 본인만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서류 및 소유권이전 서류 접수 안내

ㆍ사전방문행사 당일 중도금 대출 은행 및 소유권이전 담당 법무사가 상담 및 서류접수를 진행 할 예쩡이오니, 대출 관련 구비서류 및 소유권이전 서류를

사전방문행사 당일에 접수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ㆍ소유권이전 서류접수 및 대출자서는 계약자 본인만 가능함으로 필히 계약자 본이이 참석하시기 바라며, 계약자 미 참석으로 인하여 서류 미작성 시에는 추후

은행 및 법무사로 직접 방문 접수하셔야 함을 숙지하시어 서류 접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대출을 받은 세대는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완료 전에는 전(월)세입자의 전입이 불가하오니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전 전(월)세입자 전입 시 융자금 전액 회수 됨)

입주안내

입주지정기간

입주일 : 당사에 입주예정일 신청 기준

※ 입주는 입주지정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가능하며 세대별 입주지정일을 개인사정으로 지키지 못할 시에는 신속히 당사 분양관리팀 또는 입주사무실로 연락하시어 입주일자를 조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개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중복신청자가 많아 입주세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피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 담보대출 전환 신청 및 소유권이전 서류 접수 안내

1. 사전 방문 행사 당일 중도금 대출 은행 및 소유권이전 담당 법무사와 상담 및 서류접수를 진행하지 않으신 입주예정자님들은 반드시 해당은행 및 법무사로 별도

연락 후 서류를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유권이전 서류접수 및 대출자서는 계약자 본인만 가능하오니 해당은행 및 법무사에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서류접수 미비로 인하여 추후 입주 시 입주지연 등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담보대출전환관련 구비서류는 해당은행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도금 대출 이자 대납 기간은 입주자정기간 전일까지 이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부토 중도금 대출 이자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입주절차

입주일자 지정(사전방문행사 시)

사전 방문 행사 시 입주 일자 지정

중도금대출산환 또는 주택담보대출 전

대방건설(주) 계좌로 입금 : 잔금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 송금내여서 준비

입주 잔금 납부 (당사 계좌로 입금)

중도금 대출 상환 또는 담보대출 전환 후 중도금 대출상환 영수증 또는 담보대출 전환 확인증 준비

소유권이전 비용 납부 (법무사 계좌로 입금)

법무사 계좌로 입금 : 소유권이전 비용 납부 후 등기비용 납부 확인증 준비

입주 잔금, 제반 비용 납부 확인 후
입주증 수령 (입주사무실)

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담보 대출 전환확인증, 잔금납부 영수증, 소유권 이전 비용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 송금내역서 제출 후 입주증 수령 - 입주기간 내

관리비 예치금 납부 (관리사무실)

관리사무실에 납부 후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 준비

세대열쇠 수령 및 세대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 (관리사무실)

입주 개시일

잔금 및 등기비
제반비용 납부안내

입주 잔금 납부안내

1. 분양계약 잔금 입금 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명 이외의 송금인 표기 시 입금 처리가 불가 하며 이에 대해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잔금 입금 시 기 경과된 중도금 미납금액에 대한 연체료는 별도 이오니, 당사에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3.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입주 전까지 담보 대출 전환신청을 하시거나 중도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신 후 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담보대출 전환

확인증 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상환금을 당사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잔금 입금 후 무통장 입금 확인증이나 계좌송금내역서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대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최소 입주 하루 전까지 대출금 입금 확인증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입주 시 입주사무실에 대출금 입금 확인증을 제출해 주셔야 입주가 가능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입주기간 종료 익일부터 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제2조에 의거하여 그 경과일수에 따라 분양계약 잔금대한 연16%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잔금 및 제반 비용에 대한 금액 확인은 입주사무실로 문의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납부안내

1. 사전 방문 행사 당일 소유권이전 담당 법무사와 상담 및 서류접수를 진행하지 않으신 입주예정자님들은 반드시 해당 법무사로 별도연락 후 서류를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주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납부 영수증이 확인되어야만 정상적인 입주증 발급이 가능 하나 입주 시에 소유권이전 등 등기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납부하지

않으시고, 입주를 하시는 세대에 대해서는 추후 발생하는 가산세등에 대해서 당사에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입주증 발급 및
열쇠, 시설물인계

입주 후 바로 하셔야 할 일 - 구비서류 준비

01

주민등록 전입신고

02

차량이전등록

03

전화가입신청
(신규가입 및 이전신청)

04

전학사항

05

도시가스

생활편익시설 이용안내

공동시설물 이용

· 총중량 30t 이상 차량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 아파트 계단실 보행시 주의 및 물건 적재 금지합니다.

· 이웃간에 불편사항은 관리인 중재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낙서방지에 유의합시다.

· 공공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엘리베이터

· 비가 올 때 물이 떨어지는 우산을 갖고 타지 마시고, 어린이들만 타고 운행하는 것을 삼갑시다.

· 엘리베이터 출입구 홈에 담배꽁초나 나무토막, 돌멩이 등이 끼이지 않도록 합시다.

· 복도 청소시 승강구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물이 들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긴급정지 되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위쪽에 설치된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고 경비실과 통화 후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수동으로 열림, 닫힘 버튼을 무리하게 누르면 고장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전력도 더

많이 소모됩니다.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 하자보수사항 접수 및 기타 불편사항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생활공간은 아파트 입주자 분들을 위해 공동생활의 즐거움을 더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세대 내 시설물 이용

입주 초기에는 자연환기를 자주 시켜야 합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준공 후 1~2년간은 습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기량이 부족하면 악취나 곰팡이 등이 발생하므로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신선한 공기로 환기 시켜야 합니다.

벽체에 함부로 못을 박지 맙시다

아파트 내부벽체는 콘크리트벽, 벽돌(조적)벽, 석고보드벽 등이 있으니 반드시 벽면재질을 확인하시고 석고보드면에는 절대로 못을 박지

마십시오. 하자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등)상하부에는 전선이 매입되어 못을 박을시 전선이 찍혀

누전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소음에 적응하도록 노력합시다

콘크리트 구조체는 외부소음을 차단시키는 효과는 높으나 콘크리트 자체의 충격으로 인한 전달음은 제거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동주택이므로 가능한 생활소음 발생을 억제시키는 이웃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음 발생원인으로는 TV, 각종 음향기기,

운동기구, 피아노, 의자끌림, 세탁기 떨림, 방바닥 충격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의자, 세탁기 등은 방진고무를 사용하여 충격을 완화

시켜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결로 방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로란 실내·외의 온도 및 습도 차에 의해 내부의 수증기가 창문 혹은 벽면에 물방울이 되어 맺히고 곰팡이 등을 발생시키는 현상으로

특히 겨울철이나 장마철에 결로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로는 방수가 잘못 되어 발생하는 하자가 아니므로 일상 생활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증기의 발생을 적게 함으로써 실내의 온도,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 시켜 주십시오.

결로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특히 후면 발코니 주위에 쉽게 나타납니다. 이때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결로를

예방하여 주시고, 이미 발생한 곰팡이에는 세제용 락스를 뿌리면 벽체가 마르면서 곰팡이가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곰팡이를 걸레로 닦으면

벽지가 훼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로는 온도차이가 클수록, 습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공기의 움직임이 없고 정체되어 있을수록 심하게 발생합니다. 위의 원인 중

한가지라도 제거하면 결로현상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온돌마루를 지속적으로 관리합시다

심하게 더러워진 부분은 비활성 Cleaner나 온수(온수+빙초산)에 꼭 짠 물걸레로 닦아줍니다.

급격한 온도 및 습도의 변화는 마루판의 변형을 초래하므로 온도 및 습도조절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권장온도 : 18~22℃, 습도 45~60%)

유지관리를 위한 왁스사용 시 온돌마루 전용왁스를 사용합니다.

입주 초기 당분간은 냉수를 음료로 사용치 맙시다

공사시 불순물이 배관 내에서 남아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 후 1~2개월 정도는 물을 끓여서 먹어야 합니다.

불법구조변경안내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허가없이 공동주택 등의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은

물론 원상 화복하여야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종 설비시설 이용 안내

전기설비

· 각 세대는 220V로 설비되어 있으며 메인 전류는 누전차단기, 각 분기는 노휴즈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누전, 과전류 및 단락전류에 대하여

선로를 차단하여 전기설비를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차단기는 (위치:신발장)회로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off'의 위치로 자동으로 트립, 회로를 차단하여 재난이나 고장을 예방토록 되어 있으며

그 원인을 확인 수정한 다음 ’on'의 위치로 환원 시키면 재전송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단기는 휴즈가 필요 없습니다.)

· 적산전력계는 각층 계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기기 제품을 사용할 시 반드시 가전제품의 전압이 220V인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는 입주자 여러분의 주거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반면 위험한 요소가 있음을 항상 인지하시기 바라며 세대 내 전기시설물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리실 전기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스설비

·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시는 밸브 손잡이가 가스 파이프에서 직각 방향으로 놓여졌는지 잠김 상태를 확인 합시다. 6층 이상은 자동차단

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단 밸브의 투명눈금이 잠금위치에 있는지 확인 합시다.

· 가스렌지는 수시로 비눗물을 칠하여 가스 누출의 안전점검을 합시다. (밸브 및 연결 부위)

· 가스 경보음이 울리면 화기 및 전기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창문을 개방한 후 관리소로 연락을 해야합니다.(홈오토메이션 시스템에 포함)

· 가스 계량기는 뒷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생기구

· 양변기 사용시 화장지 등 기타 이물질 투입은 변기 내부가 막히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변기 내에는 일체 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 변기에 부착되어 있는 배수 핸들은 정확히 사용하여야 배수상태가 원활하고 고장 및 누수되는 일이 없습니다.

· 세면기, 욕조 내부는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머리카락등 이물질의 삽입으로 인한 배수관의 막힘이 없도록하여야 합니다.

· 씽크,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 바닥 배수구에는 고체성의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변기 세척을 위한 염산 등 산화물질을 사용하면 배수배관이 부식되므로 산화물질 사용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면기는 발을 올리는 등 무거운 하중을 가하면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 욕실 내부는 항상 배기 그릴을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를 취합시다.

· 욕조 및 세면기의 사용시 충격을 가하거나 금속물질 등을 떨어뜨리면 제품의 표면에 손상이 가기 쉽습니다.

비상 대피 통로

·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는 옆세대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앞 발코니 한쪽 변은 옆세대와 경량 칸막이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시에는 간벽을 부수고 대피하시게 되므로 대피통로에 무거운 물건을 두시면 안됩니다.

동절기 동파 방지법

· 동절기에는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세대 시설물의 결빙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온 급강하시 세탁기 사용 및 전·후면 발코니에서는 물 사용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외부 온도가 장기간 급강하 될 때에는 배수관이

결빙되어 세탁기 고장과 함께 배수관이 막히고 아래로 세대로 물이 넘치는 등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빙작업이 매우 어려우니

불편하시더라도 이웃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량기의 동파 방지를 위해 창문 등은 모두 닫아주시고 계량기함 내부의 보온재(일부 발열선 포함)는 최초 설치상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온재가 없을 시 헌옷가지를 넣거나 계량기함 주위를 비닐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 주십시오.

· 한파가 지속될 때는 욕주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면 동파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주의로 계량기가 동파되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보수비용도 많이 소요되니 입주민께서는 계량기 동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간(2일 이상) 집을 비울시 온도조절기의 스위치를 [외출]로 했더라도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이때는 보일러를 [외출]로 두지 마시고

>[난방](내부온도 15℃이상)으로 해 주십시오.

· 계량기 동파시 보수 비용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설비시설 응급조치

싱크대, 세탁기, 화장실 배수구가 막혔을 때

· 배수구 표면의 머리카락 등 이물질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 물이 잘 빠지지 않을 경우 배수구 윗뚜껑을 열고 막혔는지를 확인한 후, 쌓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제거 후에도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관리소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 싱크대 배수구는 가끔 뜨거운 물로 기름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양변기에 물이 넘칠 때

· 양변기 왼쪽 끝에 있는 밸브의 손잡이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잠급니다.

· 양변기 뚜껑을 열고 하얀 볼탑의 높이를 확인합니다.

· 하얀 볼탑의 연결쇠를 밑으로 꺾어서 수위 조절을 합니다.

· 맨위의 반대로 해서 넘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용도실, 주방수전, 발코니수전, 욕조수전 주위에서 누수가 될 경우

· 수전을 다시 한번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잠급니다.

· 계속 누수될 경우에는 수도 계량함을 엽니다.

· 계량기 옆에 있는 앵글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잠급니다.

· 관리사무소에 연락합니다.

주방 싱크장 및 양변기 배수 불량일때

· 싱크 하부장을 열고 배수통 주위를 살핍니다, 호스가 배수관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핍니다.

· 연결 안되었을 경우 연결하고 물을 배수하여 새는지를 확인합니다. 배수통 연결나사 부위를 확인하고 관리소에 연락합니다.

· 급수 밸브를 잡급니다. 막힌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압축기로 압축합니다, 압축기로 통수가 되지 않으면 관리소에 연락합니다.

세면기 및 욕조배수 불량시

· 세면기 하부 파이프 트랩을 분해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뒤, 벽에 매립된 배수관을 철사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 욕조 배수 이물질(머리카락, 기타 물질)을 제거한뒤 압축기를 이용하여 통수시킵니다. 미해결시 관리소에 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