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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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Q

임대수익보장기간

A

[임대수익보장 기간]
임대수익보장 합의서에 의거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잔금을 완납한 세대에 한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1개월 이후 시점부터 
임대수익보장 합의서 상의 기간동안 보장됩니다. 
합의서 상 보장기간은 현장별, 계약자별 상이할 수 있으니 필히 임대수익보장 합의서를 참고 바랍니다. 

Q

임대수익보장금액

A

[임대수익보장 금액]
임대수익보장에 따른 보증금 및 월임대료 보전 금액은 임대수익보장 합의서에 표기 되어있습니다. 이때, 임대수익보장제 합의서상 
보증금액이 상이하거나 전세형일 경우 환산보증금 산정식[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에 따릅니다.
현장별, 계약자별 상이할 수 있으니 필히 임대수익보장 합의서를 참고 바랍니다. 

Q

임대수익보장 금지행위

A

[임대수익보장 금지행위]
임대수익보장제 합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권리 및 의무를 성실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이중임대차계약, 허위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
미신고 후 임차인 입주, 소유권이전(매매) 사실 미신고, 임대차 계약(알선)의 거부 및 회피, 사업자등록내역 허위 신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 임대차계약, 허위공실신고, 당사 동의(협의) 없이 임대차계약체결 등 상호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사항 적발 시에는 
임대수익보장제에 대한 혜택은 최초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계약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당사에 모두 반환해야하며,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Q

임대료 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A

현재 임대아파트만 자동이체 신청 가능하며, 첨부된 양식 작성 및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하여 당사로 제출 바랍니다. 
(메일 : db@dbcons.co.kr , 팩스 : 02-2181-9500)

Q

임대아파트 불법양도 및 전대금지 안내에 대하여

A

(구)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거 양도(매매,증여,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상속의 경우 제외) 및 전대금지되어 있으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퇴거조치가 내려져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는 동시에 (구)임대주택법 제 19조 위반으로 동법 제 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대인과 전차인은 재당첨을 제한받게 됩니다.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은 필요시 이러한 임대아파트의 전대행위방지를 위하여 (구)임대주택법 제19조의 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에 의거하여 원계약자 본인 거주확인 등(입주자의 거주 실태조사)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빈자가 적발될 시 계약해지 및 고발조치 하오니 불법전대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은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포함된 가족만 가능하며 타세대 전입시에는 불법 입주자로 간주합니다.

(구)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양도 및 전대금지 되어있으나,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해당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등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Q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에 대하여

A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임대아파트 및 상가(임대) 등 입주 후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임대료, 관리비 및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때 임대차계약에 의거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A

[시설물 유지보수 등]
임차인은 입주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내부구조 및 부대시설을 증개축, 철거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시에는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A

[사업자등록증]
임차인은 임대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익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발급 기한 내에 발급하며,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시 당사에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수신용 E-MAIL 주소를 [7990@dbcons.co.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 지정된 E-MAIL 주소 외 다른 수단을 통한 제출,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에 
따른 각종 불이익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Q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A

[임대차 기간]
상가건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 거절을 통보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Q

입주 및 입점 절차에 대하여

A

[입주(입점)절차]
임대보증금 및 연체료, 미납관리비 등을 지정한 기일 내에 완납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선수관리비 납부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출 및 완납한 후에 입주(입점)일이 명시된 입주(입점)확인증을 발급받아 입주(입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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